닫기

Advertisements

원전 전문가 “원전 ‘계속운전’, 적은 투자·큰 수익…규정 법제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1010000729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6. 02.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업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전문가 간담회
"원전 허가기간 법적 명시 않아…'운전허가'로"
고리원전
왼쪽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고리 원전 1~4호기./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앞두고 관련 절차가 추진되면서 현재 시행령에서 다루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을 법제화해 10년으로 설정된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관련 에너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로 발제에 나선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인 박윤원 비즈 대표는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 절차를 별도의 법조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에 대한 허가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계속운전도 따로 없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시행령에서 하부규정으로 도입돼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운영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묶어져 있는데, 원전 설계수명이 종료돼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운영허가를 받을 경우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에 원전 허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원전 수명이 아니라 업체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설계한 '설계 수명'"이라며 "때문에 미국은 60년, 80년까지 기간을 갱신하고 있으며, 40년을 넘어 운영하는 것도 90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운영허가'가 아니라 '운전허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박 대표는 지적했다. 원전의 설계에 따라 운영허가가 아닌 '운전허가'를 발급하고, 계속운전은 운전허가 기간의 절반을 최대로 하되 추가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에너지 경제성과 안보차원에서는 훨씬 뛰어난데, 원전 계속운전은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탄소제로 관점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며 "미국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계속운전 절차를 깊이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