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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는 요구되는 많은 서류와 시간 소요 등으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커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에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지 유지돼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