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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다. 그 중 재고처리가 꼭 필요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등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통해 신일전자는 8년여간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신의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