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요건 개선·공업용수 공급 추진
공장증설 돕고 외국인 강사 요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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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TF(테스크포스) 회의에서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 규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과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 제한을 완화해 470억원 규모의 투자도 창출한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규정을 개선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꾼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 보온재 창고 부지의 도로구역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45억7000만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최대 10년의 특허 기간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내 창고의 경우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 경제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선 방안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금지 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