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유아 영어학원' 불법 139건
시교육청 "교육부와 대책 논의"
교육부, 이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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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행위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만원에서 200여만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높아 영유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교육청은 특별전담팀을 구성, 지난 4∼5월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전체의 불법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포함됐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학원명에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영어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