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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교육비 주범 ‘영어유치원’…불법 139건 적발, 교습정지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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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6.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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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 전수조사 결과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유아 영어학원' 불법 139건
시교육청 "교육부와 대책 논의"
교육부, 이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예정
교육부
갈수록 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서울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교육부가 이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불법 행위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행위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만원에서 200여만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높아 영유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교육청은 특별전담팀을 구성, 지난 4∼5월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전체의 불법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포함됐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학원명에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영어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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