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변호인단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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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며 서울대에서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