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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14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불시에 고위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제작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했다.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계와 지붕의 상세 사고사례를 함께 안내해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계와 지붕은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8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은 비계(11.9%), 지붕(9.8%), 단부·개구부(9.1%), 트럭(5.2%),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사다리(4.0%), 기타(49.7%) 순이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