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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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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6.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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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정책 호응코자 여성 관련 특약 2종 신규 개발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 사례 보도자료 이미지 (1)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균 상품업무실 실장, 김준엽 상품개발1파트 파트장, 임예림 상품개발1파트 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채범 대표이사, 상품개발 1파트 김명학 대리, 고객서비스실 서익준 실장./제공=한화손보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고객을 위해 출시한 신규 특약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계 최초로 설립된 여성 전문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 를 설립했다"며 "여성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 시에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특약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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