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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 및 조선간호대 종합감사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조선대는 폭행 혐의가 있는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던 게 밝혀져 관계자 1명이 경고를,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조선대는 2019년 10월 교직원 A씨가 폭행 혐의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다음 달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받기 전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해당 교직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조선간호대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해 관계자 3명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주의 조처와 함께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법인 대건학당과 광주가톨릭대도 종합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 총 9건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