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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과징금 6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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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6.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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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동일인)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넘겨주고 사업 수행을 위한 대출 보증까지 제공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다만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이처럼 확보한 공공택지 23개를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양도했다. 호반건설은 내부적으로 이들 공공택지로 시행사업을 하면 총 90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는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또 택지 양도 이후에는 2세 회사에 무상으로 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2조6393억원)을 해줬다. 2세 회사는 자체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웠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아울러 2세 회사가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호반건설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중단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해 936억 규모의 시공 기회도 제공했다.

이같은 부당 지원으로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를 통해 장남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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