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처우 문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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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송 위원장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식주와 관련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환자나 노인을 간병하고 돌보는 등 삶을 지속하기 위한 돌봄을 필요한다"며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수행됐고, 통상 대가의 지불이 불필요한 노동,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사근로자의 노동3권과 사회권의 보장방안에 대해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가사근로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2019년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과 관련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들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육아, 간병, 가사 등 다양한 돌봄이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볼 때, 돌봄노동과 그 일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매우 미흡하다"라며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노동인권이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