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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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6일 "국회와 주요 정당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점차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개정안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상정, 대체토론, 검토 보고 및 법안심사소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며 "당헌당규의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이 적극 검토하고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정당은 회신 내용이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수용한 것으로 각각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