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는 편견 때문…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30일 경추 및 우측 어깨, 등 통증, 상지 저림 증상으로 A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같은 날 HIV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진정인은 A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워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며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고, 전문지식도 없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HIV 감염 사실의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진정인이 A 병원 직원과 상담 중 HIV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등을 설명했던 것으로 보아 수술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 지침 준수 외에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에서 HIV 관련 별도 시설이나 전문지식의 부재를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A 병원이 피해자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는 HIV·AIDS(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