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형태…직업수행 자유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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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A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 B씨를 본인 동의 없이 5급으로 하향조정했다. B보좌관은 A의원이 허위사실을 사유로 제출한 직권면직요청서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면직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의원은 "B보좌관이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직급에 신규 임용할 사람도 결정돼 국회의장에게 (B보좌관의) 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존 직급의 면직요청 및 변경된 직급에 대한 임명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은 보좌직원 임용에 대해 국회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정 제기 후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국회의원실 내에서 보좌직원 간 직급을 변경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좌직원의 직급 하향 조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변동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