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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 동안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동원기술투자 등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설립됐다. 다만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지난 3월 해외 계열사에 매각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주회사 CVC는 11곳이다.
12개 사 중 8곳은 법 개정 이후 새로 설립됐고 3개사는 모회사가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개 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내부로 편입됐다.
이들 CVC는 설립·전환 이후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118억원(171건)의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투자조합(펀드)을 통한 간접 투자가 88.5%(1천875억원), 고유계정을 통한 직접 투자가 11.5%(243억원)를 차지했다.
CVC가 신규 설립한 8개 펀드의 내부 출자 비중은 86.6%(총액 기준)로, 지주체제 편입 전부터 운영한 나머지 63개 펀드(37.3%)보다 내부 출자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내부 출자 비중이 법상 요건인 60%에 못 미치는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CVC의 재무·투자 현황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차입 한도 200% 이내), 내부 출자 비중(60% 이상), 해외 투자 비율(20% 이내) 등 현행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제약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CVC 제도가 벤처투자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VC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므로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공유받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