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의무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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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경사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두고 돌아갔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 15분께 이웃 주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날씨는 영하 8도에 달해 한파 경보가 내려질 만큼 추웠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A씨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