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논의 필요"
전문가, 세수부족·총선 등 영향 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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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지난달 말 상속세를 넥슨의 지주회사 엔엑스시(NXC) 비상장주식 85만2190주(29.3%)로 납부해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유족이 상속세로 NXC 주식을 물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기업의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날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을,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 60%까지 높아진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60%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경영권 방어도 쉽지 않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업 승계 때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과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별 상속재산을 기초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상속세를 매기는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개편에 선을 그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올해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올해 세제개편안 때 발표하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한 입장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부족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편에 앞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다"면서 "다만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상속세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상속세율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