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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범죄 정황 20건 발견...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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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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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사회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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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학교에 오랜 기간 결석한 아동 및 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속해 결석하는 상태를 말하며, 결석기간은 7일 안팎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 등 총 6871명으로 파악됐다. 6812명에게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이 가운데 20명에게서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해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각종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발굴해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총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했다.

이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부모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자녀를 학교에 오랜 기간 보내지 않으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 이후 3월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3월 한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난 3~4월 두 달 동안 학생을 학교로 부르고, 응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위기 징후를 살펴보는 방식이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정례화하겠다"며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습·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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