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본부, 본지 보도 2개월 만에 행정처분 결론
조사권 없어 상·하차 시기 및 징수 규모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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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주차장 위탁업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긴 주차장에서 이례적으로 택배 상·하차 작업이 벌어지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주차 행위를 규정한 주차장법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운전자가 화물을 싣는 행위까지 주차 범위에 포함되자 시 한강사업본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주차로 봐야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12일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은 집배송을 위한 행위이며 불편을 초래한다'며 주차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시 한강사업본부에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 한강사업본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위법 행위로 보고 서울시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에 대한 ) 다른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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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시 한강사업본부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토부가 주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택배 상·하차 작업이 언제부터 이뤄졌고, 징수된 비용의 규모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4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본지 보도 후 당일 민간업체에 △택배차량 상·하차 작업 시정요구 △철저한 주차장 운영·관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한강 인근 10개 지역·총 42곳 주차장에 대해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만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