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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예고…삼성화재 “차량 침수 우려시 보험특약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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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6.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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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해야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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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삼성화재
올해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면서 침수 차량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혹시 모를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로 인한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한다.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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