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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르텔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건이었다. 부조리와 관련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도 각 4건 △기타 26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