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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걱정마세요”…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 30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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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3. 06.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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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지연 보상과 표준계약서 도입, 전담 대응팀 운영 등 분쟁 사전 차단
오늘의집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30일부터 도입한다.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30일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이 중개해 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고객의 가정에서 시공 중 공사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될 때 오늘의집 부담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오늘의집은 계약이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서 이뤄지는 앱 특성상 공사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 분쟁을 겪는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책임보장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늘의집은 앞으로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담은 전자계약을 마련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나서 분쟁을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 및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만일 시공 지연으로 고객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숙박비, 짐 보관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계약에 명시된 사후관리(최소 1년)도 확실히 보장된다.

고객은 오늘의집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모든 책임보장 업체에서 시공책임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책임보장' 뱃지가 붙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책임보장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오늘의집에서 책임보장하지 않는 업체'라는 경고문을 뚜렷하게 표시해 고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책임보장 서비스는 우선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 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면서 "골치 아픈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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