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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방역기준 위반이 많더라도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 20%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100%까지 감액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줘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는 차단방역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