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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과 맞춰 내달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1999년 만들어진 송·수금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확대해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은 허용한다.
또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