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 형사절차 전 분야 강화 방침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서울과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차량 압수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시행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제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