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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위스키·와인도 인터넷면세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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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3. 06.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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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1일부터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인터넷면세점 구입 후 출국장 인도장서 수령 가능
면세점 주류
/연합뉴스
7월부터는 전통주뿐만 아니라 위스키·와인도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변경을 통해 7월1일부터 면세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달 1일부터는 현장 구매만 가능했던 면세 주류를 인터넷면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는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행객들은 7월1일부터는 인터넷면세점에서 위스키나 와인 같은 면세주류를 구입해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해 가면 된다.

면세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단 판매채널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류 면세 한도가 '2ℓ·400달러 이하 2병'까지인 만큼 폭발적인 매출 확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해야 하는 롯데면세점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공항면세점 대신 시내·온라인 면세점을 강화해야 하는 롯데면세점은 주류 매장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고객들이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롯데면세점이 가진 인터넷면세점 인프라 강점을 살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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