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8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모(母)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출생통보제의) 시행 기간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라며 "일단은 출생통보제를 도입을 하고,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