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5명도 송치…전임비 요구 1억6000만원 갈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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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건설노조 본부장 50대 B씨와 C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건설노조 노조원 15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지역 1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회을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채용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다른 이들을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B씨와 C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