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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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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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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사위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으로 개정안 논의가 촉발된 지 8일 만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해야 하고,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모(母)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입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며 "이와 관련해 미혼모·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을 먼저 통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요청드리는 공문도 발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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