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 쉬워져…관련 고시 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9010015834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6. 29. 12: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과기정통부, 관련 4개 고시 일괄 개정 완료
충전기 설치장소별 허가→기기 인증 개선
사본 -㈜한진, 전기차 충전기
㈜한진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제공=㈜한진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가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등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

그 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으며,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