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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면서 면제 금액을 당초 제시된 초과이익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고, 7000만 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 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 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 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 원 이하는 면제하고 1억∼1억 7000만 원은 10%, 1억 7000만∼2억 4000만 원은 20%, 2억 4000만∼3억1000만 원은 30%, 3억 1000천 만∼3억 8000만 원은 40%, 3억 8000만 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면안을 수정해 1억∼1억 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 7000만∼2억 3000만 원(구간 6000만 원)은 20%, 2억 3000만∼2억 8000만 원(구간 5000만 원) 30%, 2억 8000만∼3억 2000만 원(구간 4000만 원) 40%, 3억 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 7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일단 부과 구간을 축소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