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개 기준 중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동일인 지정 관련 변수가 복잡·다양해져 5가지 기준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모호성이 이번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