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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보고서’ 두고 野-유병호 충돌… “주심위원 승인 없어”vs“단군 이래 가장 많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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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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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이 수차례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여야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의 열람 승인 처리 없이 감사보고서가 최종 결재 처리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열람 승인권자는 저"라며 "그분(조 위원)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열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현희 (감사) 건에 대해서도 열람을 했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엄청,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며 "제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강요했다"면서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자정보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것"이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거야 그분한테 물어보시라"며 "종이 본 것은 제가 확실히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면으로 보더라도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 상에서 (열람)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 사무총장은 "아니다.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편한 대로 보시면 된다"며 "업무 관행이 보통 종이로 보신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제가 결재권자고 위원은 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라며 "규정이 그렇다. 업무 관행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처음"이라며 "74년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닌가"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아울러 "(감사보고서 수정 내용 중) 감사위원 (결재가) 끝나고 사무처에서 손댄 건 하나도 없다.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다"며 "그게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자체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의원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나"라며 물러나지 않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처리 절차를 전자 문서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한 관련법을 언급하며 조 위원이 서면으로 열람을 했다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며 "전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유병호가 말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건가"라고 따지자, 유 사무총장은 "그게 아니고 의원께서 법을 비틀고 계시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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