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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의 예약·결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아이디 등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와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휴양마을에서도 체험객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하고, QR코드로 발권절차도 간소화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출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정가 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이 추가된다. 이에 소비자들의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해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달 28일부터는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이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됐다. 장류, 떡류, 식초 등 전통식품은 산업발전을 위해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가 지난 5월부터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많은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