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주식 불공정거래 엄벌…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30010016681

글자크기

닫기

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6. 30. 16: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전경. /이병화 기자
주식 불공정 거래와 관련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됐다. 형사처벌 외 과징금 부과가 없었던 부당거래 관련 피의자들에게 부당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0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시했다.

이에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범죄자의 부당이득이 50억원으로 산정될 경우 과징금은 100억원을 청구할 있다. 다만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의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으로 결정했다.

불공정 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 주가조작에서 신종수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 등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상장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손강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