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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나누기’ 논란 국립대 사무총장, 전원 원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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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6.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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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와 자리나누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않고 외부 개방 법령 개정
교육부
교육부가 '자리 바꿔 먹기' 논란을 부른 국립대 사무국장을 전원 원상복귀 시키기로 했다. 향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원 소속으로 복귀 조치했다. 인사 교류로 타 부처로 파견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7월 1일자로 복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로 복귀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14명이다.

앞서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인사교류 방식으로 타부처 공무원과 맞바꾼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전원 원상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된 타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원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교육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임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외부에 개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립대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3곳은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대신 교육부 공무원은 해당 부처에 자리를 얻어 '자리 바꿔치기' 인사가 되면서 대통령실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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