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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64건(의원발의 18건),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9건, 의회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 각 2회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를 반영하고자 직접 현장을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또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다.
특히 의회는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군정 질의를 통해 글방천소하천정비사업장 외 3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간 주민을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왔"며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