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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무역금융 184조 공급…시설투자에 26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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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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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하반기 수출·투자가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투자 기반을 늘리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오 매출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한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50억 달러 해외 수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승인과 EDCF 기본 약정을 신규 체결·증액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 가속화를 위한 대출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4분기에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위 세율 조정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한다.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민자 사업도 사업 절차 및 규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 연장, 신용 보증 한도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대출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편드 조성을 추진하고 일반 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한다.

벤처 업계의 우수 인재 확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 조건부 주식제도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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