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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역전세’ 반환대출 DSR 규제 한시적 완화…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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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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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금에 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DSR 규제에 따르면 대출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차주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에 정부는 개인은 DSR 40% 적용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서민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에 다소 여유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한다.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보증 가입요건은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시장가액 비율은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은 23조원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의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하반기 중에는 공공임대 약 3만8000호 입주자 모집·입주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주택 택지 15만호를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계약재배와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를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를 추진한다.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추고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금융권 기여 등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 훈련을 확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복지 시스템 선진화 노력은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 요건 명확화와 목돈 활용을 위한 타 금융상품 연계 등을 추진한다. 청년저축 세제혜택은 지속해서 제공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차주에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은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돕고,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도 일몰을 연장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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