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근거 없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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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개 앱에서의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구직자는 구인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상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운영 중인 구직 관련 앱 10개 중 8개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사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기자가 직접 개인사업자로 가입해 앱을 이용해봤다. 몇 가지 간단한 조건들을 입력하자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거주지역과 업무 희망지역, 경력사항도 모두 볼 수 있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면접도 가능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한 명에게 직접 연락했다. 10대인 미성년자 A씨였다. "왜 이런 앱을 이용하느냐?"고 묻자 A씨는 "나이가 어려 오프라인 취업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앱을 이용하면 알바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구직자 입장에선 일자리를 제안하는 사람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정유정 사건'도, 지난해 여성 가사도우미 6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사건도 모두 앱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구직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앱 역시 발전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자리 중개 앱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책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직 앱을 이용한 범죄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개인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도 여기에 맞는 수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을 삭제해 강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세상이다. 온라인 범죄를 검거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 지침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