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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윤리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고 있어 조직 차원의 꾸준한 함양과 개발이 필요하다"며 "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부패·청렴 워크숍' 행사를 청렴·반부패 활동에 대한 전사적 관심 및 청렴문화 확산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 행사의 첫번째 세션에서 박희정 권익위원회 팀장은 갑질금지 조항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열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세션 2'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융감독원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