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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위기설’에…“법령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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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7. 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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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준비금 13조원대로 예금지급 대비"
"현금성 자산도 안전적"
새마을금고가 최근 불거진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5일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중이다.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중이다.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서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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