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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시대 역행…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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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7.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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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등 찾아가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실' 참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초등 찾아가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실'에 학생들과 참여하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신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 제2선거구)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 모법인 '환경교육법'에 '학교환경교육'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명시된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규정한 조문에 일부 언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해 모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이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촌유학을 지원하던 생태전환교육 기금에 대한 규정이 모두 빠졌고, 특히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한 반면, 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해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생태전환 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함께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의 한 축인 자원순환 관점에서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의회의 결정사항은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 지역 117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그나마 규율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례"라며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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