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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이번 단속에는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됐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단속에 활용했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곳, 미표시 2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