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경영계 9700원 vs 노동계 1만2000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06010003740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06. 17: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2023년 최저임금은 언제쯤 결정날까?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본회의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초제시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범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200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00원을 2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300원이다. 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비정규직일수록, 작은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협상 및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다"며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인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결국 미숙련 인력의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수준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월 5일, 2014년 6월 27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2022년 6월 29일 등이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