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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여주즙서 세균 기준치 초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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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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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원호팜의 '퇘지감자여주즙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감자 여주즙에서 세균수 기준치가 초과돼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6월13일이며, 포장단위는 80ml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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