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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부 A씨와 외할머니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친부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