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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닭꼬치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닭을 취급하는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곳을 점검했다.
그 중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무허가 식육포장 처리업소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수입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많았으나,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상태는 양호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축산물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는 -2 ~ 10℃이지만, 가금육은 -2 ~ 5℃다.
또 닭·오리 식육은 포장 판매해야 하는 축산물로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이번 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내 염지 교반기(텀블러)를 설치하고 염지육을 만들어 유통한 A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닭고기 부분육을 포장GO 판매한 B제조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닭고기 도·소매업을 한 C업소도 적발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기본적으로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적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위해 수시로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