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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고에도 한 달 만에 음주·성 비위 10건…특별경보 무용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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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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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월 특별경보 1개월 만 음주 등 비위 10건
음주운전 '실무 허리' 경위·경사·경장 계급 적발
경찰 내부에선 "특별경보 대신 조직 분위기 쇄신"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지난 5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조직 기강을 다잡고자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등 10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성 비위 적발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음주운전은 8건, 외부 성 비위는 2건으로 나타났다. 외부 성 비위의 경우 112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경찰관은 주로 일선 실무의 '허리'로 분류되는 경위(3건), 경사(3건), 경장(2건) 계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앞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의 음주·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올해 두 번째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내부망을 통해 "최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비위와 같은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지고 있다"며 △의무위반 다발 시·도청 특별점검 실시 △음주운전·성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특별경보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경각심' 제고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 시 참고사항에 그칠 뿐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주의성에 그치는 의미 없는 특별경보 대신 여전히 음주 문화 등이 남은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비위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 경각심 차원에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특별경보의 경우 예방적인 차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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