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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그룹 소속 8개 계열사와 동일인(회장)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미래에셋그룹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